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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나8493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1994. 7.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만기일 1995. 7. 1.로 정한 일반자금대출 약정을 한 후 D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C가 D에 위 약정에 따른 상환을 못하자, D은 1994. 11. 19. C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94가소36495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5. 3. 28. 위 법원으로부터 “C는 D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8.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8.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5. 4. 30. 확정되었다.

다. D은 2000. 12. 2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E는 2002. 10. 11.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05. 2. 2. C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10795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26. 위 법원으로부터 “C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4. 8.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8.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5. 5. 21. 확정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6. 10. 13. 위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강원 홍천군 F 전 226㎡, 강원 홍청군 G 임야 4,760㎡외 2필지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 88485호)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압류한 강원 홍천군 F 전 226㎡, 강원 홍청군 G 임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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