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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8 2013가합3087
공탁금출급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아르떼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가.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드림텍, 주식회사 케테코, 주식회사 가인유리, L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J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아르떼, 주식회사 정도교역, C, D, E, F, 삼성정밀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일광산업, G, H, 주식회사 청탑물류, I, K, 주식회사 태림(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정도교역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아르떼의 장인가구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피고 주식회사 아르떼(이하 ‘피고 아르떼’라 한다)는 장인가구 주식회사(이하 ‘장인가구’라 한다)에게 ‘M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가구를 납품하여 228,661,409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물품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 A과 피고 아르떼의 채권양도 및 통지 (가) 원고 A과 피고 아르떼는 2012. 5. 3. 이 사건 채권 중 35,000,000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2012. 5. 7. 위 채권양도 사실을 장인가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2. 5. 8. 장인가구에 도달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 아르떼는 2012. 6. 16. 이 사건 채권 중 62,000,000원을 원고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2012. 6. 18. 위 채권양도 사실을 장인가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장인가구에 도달하였다.

(3) 원고 B와 피고 아르떼의 채권양도 및 통지 (가) 원고 B와 피고 아르떼는 2012. 5. 3. 이 사건 채권 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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