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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62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54,89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5. 5. 13. 주택도시보증공사(변경 전 상호: 주택사업공제조합,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보증금액 200,000,000원, 보증기간 1995. 5. 13.부터 1996. 5. 13.까지, 보증수수료 1,608,760원으로 하여 C의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제공받는 내용의 대출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피고, D, 아래건설 주식회사 및 유창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C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제일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C에 대해 그 대위변제금액 상당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C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구상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2007. 6. 20.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06,569,90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한 보배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배건설’이라 한다)는 2007. 11. 16. 28,340,415원, 2008. 4. 27, 56,898,542원, 2008. 7. 17. 27,465,636원 합계 112,704,5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보배건설은 2017. 6. 1. 위 대위변제로 인해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각자 채무전액 또는 각자가 약정한 보증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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