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근무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9. 3. 1. 피고가 운영하는 C 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국어과 교사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학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학교 행정실장이었던 D은 2009년경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E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공원용 부지가 서울특별시에 의해 수용될 수 있도록 F에게 2,2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사업자인 G으로부터 C고등학교 및 B의 시설물 공사비 2,100만 원에 해당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공사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G에게 송금한 후, 20 09. 5. 1. 다시 그 돈을 반환받아 그중 1,500만 원과 본인의 돈 5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을 2009. 5. 14. F에게 전달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한 업무상 횡령 등 죄로 2011. 7. 2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1746), 이에 대한 D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2011. 11. 10. 확정되었다.
다. D은 2011. 2. 23. 피고의 징계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형사 사건 관련 비위 사실로 감봉 3월과 징계 만료 후 15개월의 승급제한 조치만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4.경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위와 같이 업무상 횡령 등 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위 D이 이 사건 학교 교직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피고의 운영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2. 9. 10.경 피고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2. 12.경 피고에게 D이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함에도 퇴직 처리가 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함과 아울러, 2013. 2. 18.까지 그에 대한 조치 후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3. 2. 26. 위 감사 지적 사항을 이유로 E에 대한 피고 임원 취임승인 취소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