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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3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피고인 A이 목검을 들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쇠로 된 징이 박힌 가죽 장갑을 손에 끼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쇠로 된 징이 박힌 장갑을 끼고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목검으로도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하기 전에 사건 당일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목검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 B도 목검으로 자신을 폭행하였고, G도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B 및 G와 합의한 다음에는 피고인 B이 목검으로 자신을 폭행한 적은 없고, G도 자신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진술 번복과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목검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이고 피고인 A과 합의하고 난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그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목검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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