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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의 의수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의수가 찢어졌거나 피해자가 자해하는 과정에서 의수가 찢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의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의 의수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끼고 있던 의수를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수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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