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3노84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점의 점주로서 2011. 11. 19. 02:00경 위 노래주점 9호실에서, E, F가 음식물을 쇼파에 던진 일로 인한 세탁비 지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39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E의 여자친구로서 현장에 있었던 F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E이 언쟁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여 자신이 이를 말린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과 E이 서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③ E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어떠한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단순히 당시 자신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면 피고인도 자신의 멱살을 잡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과정에서 어딘가를 맞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④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G은 위 주점 9호실 내에서는 소파에 이물질이 있는 것만을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과 E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고,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이 세탁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찰을 부르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