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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07 2014고단1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골재채굴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2.경부터 2012. 9. 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10월 임금 5,500,000원, 2011. 3월 임금 5,076,923원, 2011. 6월 임금 5,076,923원, 2011. 7월 임금 5,076,923원, 2011. 8월 임금 5,076,923원, 2012. 3월 임금 5,133,333원, 2012. 6월 임금 5,133,333원, 퇴직금 15,065,216원 등 합계 51,139,5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4. 3. 26.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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