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5. 6. 24. 20:40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2 층 D 성인 PC 방을 운영하면서 위 피시 방 컴퓨터 바탕 화면에 파일 조 (www .filejo .com) 라는 파일 공유 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 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 시간 당 6천 원의 이용료를 받고 피고 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사이트로 로그 인한 후 ‘19 성인’ 게시판에서 음란 동영상을 다운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음란 동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36 쪽), 수사보고( 단속 시 촬영사진 및 CD 첨부)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인 PC 방 고객에게 파일 조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1. 26. 법률 제 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1 항 제 2호( 이하 ‘ 이 사건 법률 규정’ 이라 한다) 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 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