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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3 2013고단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6.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일번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 5동에 있는 한진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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