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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1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달서구 용 산로 128에 있는 용 산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6km 의 구간에서 D 코나 전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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