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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8 2013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11. 22: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5동에 있는 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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