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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6.11 2019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13:21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 다수 있는 사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실,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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