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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00: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안양1번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안양 5동에 있는 한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우체국등기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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