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운영하던 매장을 정리하고 다른 장소에서 매장을 열겠다는 계획을 사실 그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면서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월 6%의 고리 이율로 금원을 빌려주었고,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매장을 처분하고 돈이 생기는 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2013. 7. 9.경부터 2013. 9. 30.경까지 합계 1,900여 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단지 금원 차용 이후 사정이 나빠져서 전액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20만 원 및 벌금 28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담보의 목적으로 매장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쟁점 각서’라 한다)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월 4% 내지 6%의 이자를 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매장을 양도한 후 피해자에게 1,044만 원을 변제하는 등 2013. 9.경까지 약 1,900여 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차용금의 전부는 갚을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용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