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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14 2011고단5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2고단3887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09. 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09.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30. 가석방되어 2010. 3. 4. 위 가석방기간이 도과하였다.

[2011고단553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0.경 계룡시 두마면 소재 계룡아이시(IC) 부근 노상에서 G 비엠더블유(BMW)차량을 판매하려던 피해자 F에게 “차량대금으로 1,380만 원을 주겠다. 내가 차량을 본 후 바로 내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H 사장에게 연락을 하면 사장이 바로 차량 대금을 송금해 주는데 오늘은 사장이 일이 있어서 송금을 못해줄 상황이다. 바로 광주에 가서 사장에게 차를 보여주고 매수대금을 틀림없이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차량의 이전에 따른 상사이전 매매계약서 등을 인수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 매수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은 이틀 뒤 그 차량대금 1,380만 원을 주식회사 H 사장으로부터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7. 광구 광산구 J학원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 F으로부터 받은 위 차량을 매수하였던 피해자 I에게 “G 비엠더블유(BMW) 차량을 내가 책임지고 매매하여 그 대금을 즉시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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