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69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0』
1. 2017. 1. 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2.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예술체육대학에서, 투자처를 알아보는 피해자 E에게 “지인 중 F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G 사장이 있다. 액정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곧 그 회사가 상장될 예정이라 대박이 날 것이다. G 사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 매수를 하는데 비밀리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G 사장에게 투자를 하면 이자를 많이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곧 상장될 예정이라거나 G 사장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지어낸 말이었고, G 사장에게 투자를 하는 상황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한 다음에 투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지인 중 J이라는 사장이 있는데, J 사장도 G 사장처럼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니 투자를 하시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지어낸 말이었고, 위 J에게 투자를 하는 상황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투자한 다음에 투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8,625,000원을 위 H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