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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내지 합의금 1억 2,0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자동차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수입해 온 비엠더블유 엠오(BMW M5) 승용차가 있는데 대금을 주면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F 자동차 판매 영업소를 개업하였으나, 채무자가 1억 원에 달하여 판매할 자동차를 구입할 자금도 없는 상태였고, 위 승용차는 이미 소유자가 따로 있었으며 위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상태였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7. 12. 11. 400만 원, 2007. 12. 19. 910만 원, 2007. 12. 20. 200만 원, 2007. 12. 20. 7,890만 원 합계 9,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은 2007. 12. 22.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위와 같이 비엠더블유 엠오(BMW M5) 승용차 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위 차량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위 매장 업주인 I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차량을 담보로 잡았으니 차량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묻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2.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위 비엠더블유 엠오(BMW M5) 승용차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대신 갚아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I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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