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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2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1. 12. 1.경 서울 종로구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노스페이스 회장을 잘 알고 있으니 회장에게 말하여 노스페이스 대리점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 오늘 저녁에 노스페이스 직원들과 만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스페이스 회장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노스페이스 직원들과 만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스페이스 대리점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직원들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19.경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1.경 서울 종로구 F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노스페이스 사장이 구정 연휴 기간에 직원들을 데리고 이태리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이미 대리점계약을 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고, 사장이 여행을 다녀오면 회장 결재를 받아 바로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이태리 여행 경비를 해 줘야 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노스페이스 사장과 대리점계약을 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스페이스 대리점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스페이스 사장에게 전달할 이태리 여행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1,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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