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자원봉사자 G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 G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2. 4. 13. 오후 6시경 함께 검은색 차량을 타고 F정미소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 B만 차에서 내려 내게 현금이 들어있는 농협봉투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차량에 탄 채로 내게 수고했는데 이것 밖에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뒤풀이 때 보자고 한 뒤 피고인 B을 태우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① 비록 피고인 B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I가 G을 시켜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신고를 하게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I의 개입 사실만으로 G의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G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선관위 조사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③ 피고인 A은 선거운동기간 중이었던 2012. 4. 7. G의 휴대전화로 4차례 전화를 건 후로는 전화를 건 적이 전혀 없다가 선거가 끝난 후인 2012. 4. 13.(G이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임 오후부터 저녁까지 4차례나 전화를 걸었고, 이후 전혀 연락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201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