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01.09 2013노4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들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 전에 회계책임자인 R를 통하여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전화로 자원봉사자들이 같은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여도 되는지 질의하였는데, 당시 전화를 받았던 선관위 직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 A의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힘껏 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