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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9 2013노48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들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 전에 회계책임자인 R를 통하여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전화로 자원봉사자들이 같은 복장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여도 되는지 질의하였는데, 당시 전화를 받았던 선관위 직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 A의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힘껏 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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