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F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F아파트의 반장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21.경 위 아파트 101동 1층 키즈룸에서 개최된 반상회 자리에서 '주민은 요구한다'라는 제목으로 '대표회장은 실추된 아파트 이미지에 책임을 통감하고 2월 15일 선관위 해임투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대표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주민들의 의혹에 명명백백히 해명하라
2. G은 대표 회장으로써 할 일을 알고 있는지 현재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
2011년 부정선거의 잡음을 일으키며 당선되었고, 그 증거들을 없애기 위해서 법으로 보관하게끔 명시된 투표 결과 용지를 고의로 폐기시킨 후 분실한데에 대한 진실을 주민들 앞에서 밝힐 것을 요구한다
대표회장의 비리. 1. 동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센터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금 30만 원씩 지급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 방조 횡령에 해당한다
3. 2010년 2월 9주)H에서 제작된 하자조사보고서 계약대금 1700만 원 중 3차에 걸쳐 1500만 원을 지불하였는데 2011년 12월 관리비(예비비 에서 5백만 원을 또 지불하였다.
이는 명백한 회계장부 조작이다
'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2. 7.경 위 아파트 각 동에 설치한 게시판에 '통합반상회 결과보고'라는 제목으로 'G 회장 해임사유..센터장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금 9,600,000원 횡령함 횡령배임/직무유기 주택법령 및 F 관리규약 위반 관리비 고지서 및 내역서, 부당한 기록 정리 상기와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