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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7가합1377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6.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고는 2018. 1. 21.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2017. 9. 22.경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이던 D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7. 10. 11. 이 사건 선관위 회의가 개최되어 E을 이 사건 선관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선관위는 2017. 11. 24. 재적위원 5명 중 위원장 E을 비롯하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원고에 대한 징계의 건을 논의(이하 ‘이 사건 징계회의’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징계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사례1 “A 위원은 지난 번 F 감사(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사표에 개입하여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의무를 져버리고 당시 G 선거관리위원장 및 E 위원에 수차례에 걸쳐 강압에 가까운 행동으로 전화를 걸어 사표를 철회시킴” ② 사례2 “당시 입주자지위보존에 관해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 중임에도 불과하고 입주자대표회장을 새로이 선출하자고 함, 회의도 없던 회의록을 만들어 일부 위원들에게 영문도 모르게 서명을 받아 의결 받은 것으로 허위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③ 사례3 “H씨가 13기 동대표는 당선되었고 임원만 안되었으니 복귀시키자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허위의 얘기를 함“

마. 이 외에도 주요사례 항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7. 10. 11일 선거관리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에서 대다수의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혼자만 지금 선출하면 불법이고 반듯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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