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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10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싸운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해 일으켜 주려던 것인데도 주위 사람들이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그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새끼손가락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탓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D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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