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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48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비록 피고인들이 크레인에 훅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달기체인을 사용하는 등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더 많은 도급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들이 지시하지 않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규칙 미준수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등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인 B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함께 본다.

살피건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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