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6. 26.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5. 8. 3.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금원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들과 해운대에 있는 룸싸롱 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남은 외상대금을 갚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