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음주측정은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음주측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원심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14고단3841), 그 판결이 2014. 10.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등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로도 위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감정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음주운전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