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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노4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가. (2), (3), 제 1. 나, 다, 라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6월, 제 2 원 심: 판시 제 1. 가. (1) 및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 가. (2), (3) 및 제 1. 나, 다, 라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증 제 2, 3호 각 몰수, 25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2 원 심 판시 제 1. 가. (1) 및 제 2의 각 죄는 피고인이 별건의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4. 1. 3. 이전에 범하였으므로, 그 후에 범한 제 1 원 심 판시의 죄, 제 2 원 심 판시 제 1. 가. (2), (3) 및 제 1. 나, 다, 라의 각 죄와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 부분과 그 이후의 범죄 부분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가. 제 2 원 심 판시 제 1. 가. (1) 및 제 2의 각 죄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2014. 1. 3.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제 1 원 심 판시의 죄 및 제 2 원 심 판시 제 1. 가. (2), (3), 제 1. 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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