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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109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74,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2.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30. 광주 서구 C 대 2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74.25㎡,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광 6.27㎡(이하, 위 건물 2동을 통틀어 ‘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

)를 D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2) 원고의 남편 E은 이 사건 기존 건물에 추가로 건물을 증축하여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 모두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사용하고, 농아자인 F가 일부를 운영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소외 공단, F 사이에 2008. 10. 7.경 원고가 소외 공단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임대하고 소외 공단은 F에게 그 사용수익을 허락하되, 그 계약기간은 2008. 10. 13.부터 2010. 10. 12.까지로 하며 소외 공단이 원고에게 전세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등 계약’이라 한다). 3) 위 계약에 따라 F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기존 건물을 인도 받아 점유하던 중, 2008. 11. 14.경 원고 명의로 증축 착공신고를 하고 기존 건물인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74.25㎡에 접하여 샌드위치 판넬조 단층건물 74.45㎡(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기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가 증축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증축 공사현장에 왕래하며 E의 허락을 받아 F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생활하였다. 4) F가 2010. 6. 11.경 소외 공단에 복지사업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소외 공단은 같은 달 18.경 F에 대한 영업장소 지원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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