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2 2014가단901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3년 무렵부터 망 E에게 천안시 서북구 C 임야 193㎡(이하 ‘C 토지’라 한다), 천안시 서북구 D 임야 167㎡(이하 ‘D 토지’라 한다)를 각 임대하였다.

망 E은 1993년 무렵 C 토지 위에는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시멘트 벽돌조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3.26㎡(이하 ‘C 건물’이라 한다)를, D 토지 위에는 천안시 서북구 D 지상 시멘트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61.20㎡, 부속건물 시멘트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1.44㎡(이하 ‘D 건물’이라 한다)를, C 토지와 D 토지의 각 일부 지상에는 천안시 서북구 C, D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49.90㎡(이하 ‘CD 건물’이라 한다)를 각 건축하여 1993. 3. 31.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E은 1999. 12. 20.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C 건물과 CD 건물에 관하여 1999. 12. 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1. 15. 망 E과 D 토지에 관하여 기존부터 갱신되어 오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망 E 또는 피고와 C 토지에 관하여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하였다.

[표] 2008. 1. 15. 체결 임대차계약의 내용 - 차임: 연 100만 원(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 - 임대차기간: 2년 - 차임 2회 이상 미납 시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계약 시는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를 근거로 임대료를 조정한다. 라.

망 E은 2009. 4. 1. 사망하였다.

공동상속인 중 피고는 2009. 4. 30. 한정승인 신고를,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같은 날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각 신고는 수리확정되었다.

마. 피고가 위 각 토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내역은 아래 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