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와 F의 건물인도 소송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년경 원고의 대표자인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80805호로 광주 서구 G 지상에 있는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74.25㎡,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광 6.27㎡, 샌드위치 판넬조 단층건물 74.45㎡(이하 위 건물들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토지인도 등의 소(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2. 10. 26. 망인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F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4. 4.경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 및 망인의 유체동산 보관 1) 망인은 2014. 5.경 이 법원에 확정된 선행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 소속 집행관 H은 2014. 10. 7.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2014본2273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였다. 2) H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실시하면서 망인에게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보관시켰고, 이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유체동산을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컨테이너(보관책임자: K)에 보관하였다.
다. 망인의 환가명령 신청 및 매각 1) 망인은 2014. 11.경 이 법원에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한 동산환가명령을 신청하였고, 망인의 위임을 받은 이 법원 소속 집행관 H은 동산매각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 L로 동산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2) 망인은 위 동산매각허가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4본6495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