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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 02:1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음료수 캔을 바닥과 벽면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타일을 깨뜨리고 나무 벽면이 찍히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아, 니가 뭔 데 술값을 자꾸 달라 하 노” 라며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그 잔 해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7)

1. 사진

1.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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