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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09 2018고단7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등 불법사용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5. 00:12 경 전 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 시장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C 소유의 AD 1 톤 화물 탑 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일대를 운전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약 3시간 동안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A 피고 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가항 피해자 AC 소유의 AE 1 톤 화물 탑 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일대를 운전하여 다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약 3시간 동안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 AA은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 AC의 AE 1 톤 화물 탑 차를 운전한 후 2017. 9. 25. 03:00 경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 시장 주차장에서 위 화물 탑 차의 화물칸에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사과 상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A와 AF에게 함께 사과를 먹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A 와 위 AF는 이에 승낙한 다음 사과를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D 1 톤 화물 탑 차를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A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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