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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4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3. 09:50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있던 의자 공소사실에는 ‘ 철 제의 자’ 로 되어 있으나, 사진( 증거기록 19 쪽 )에 따르면 나무로 된 의자 임을 알 수 있다.

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팔 등을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몸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의자 철제 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을 ‘ 의자’ 로 기재한다.

를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 인 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의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순 번 9, 10)

1. 수사보고서( 순 번 18)

1. 녹취록( 순 번 21), 각 사진 [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순 번 11)

1. 수사보고서( 순 번 1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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