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02: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F와 함께 술을 먹다가 F가 현금 5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옷을 벗어 확인해봐라"라고 말하자 자신을 도둑으로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및 왼쪽 손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및 현장상황사진 촬영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ㆍ범행 수법이나 태양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ㆍ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약 18년 전) 외에 없고,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ㆍ피해자로부터 도둑으로 오해를 받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한 점 ㆍ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ㆍ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