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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9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02:29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의 지하 1층 룸에서, 일행인 피해자 E(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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