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8: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85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도둑으로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2cm)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팔과 얼굴 부위를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