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27. 21:10 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화정 역 사거리 부근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21:1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화정 역 사거리를 농성 교차로 쪽에서 운 천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와 전방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속력을 줄이던 피해자 D( 여, 49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옵티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4세), 피해자 G( 여, 26세), 피해자 H(21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17세), 피해자 J(1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