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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5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에 있는 ‘G’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각 호실에 일회용 칫솔, 수건, 마사지 오일, 여성 속옷 등을 구비하고 H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 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들이 있는 각 호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 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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