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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6 2018고정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 전화해,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렌탈 해주면 월 임대료 39,900원을 60개월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렌탈 받더라도 월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물건을 되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6. 9. 20.경 시가 2,394,000원 상당의 라텍스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B 라텍스 렌탈 약정서, 라텍스 설치 확인서,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제출)-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우리은행 E) 1부, 수사보고(라텍스 매트리스 구매 당시 피의자 녹취파일)- 녹취록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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