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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8.10 2017고정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103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 대행업체 현대 홈쇼핑을 통하여 피해자 ' 바디 프렌드'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 바디 프렌드 라텍스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을 월 임차료 69,900원에 39개월 간 임차하겠다.

임차료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로 매월 5 일경 결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을 설치 받더라도 그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 피고인의 주거지에 시가 합계 2,726,100원 상당의 매트 리스와 침대 프레임을 설치 받은 다음 1 회분 임차료 69,9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65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D 진술내용)

1. 고소장

1. 렌 탈 약정서 사본, 입금 내역서, 채무 불이행 등재 최고 장

1. 신한 카드 사용 내역, 우체국 통장 거래 내역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형 중인 판결문 및 동종 처벌 전력 확인서 )에 첨부된 판결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을 설치할 당시 잔고가 충분히 남아 있는 우체국 통장에서 자동 이체 되는 방법으로 임차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바,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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