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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9 2018고정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서 휴대폰 D번으로 피해자 회사 ‘㈜E’의 판매 대행업체인 F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E 라텍스 침대 세트를 임대하겠다고 하고 라텍스 침대 세트를 설치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렌탈 계약만 체결하고 라텍스 침대 세트 등을 설치 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개인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라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1) 2015. 6. 2.경 대구 서구 B건물 G호에서 월 임대료 34,9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할부총액 2,094,000원 상당의 라클라우드 E 라텍스 침대 세트(천연Q20cm 매트리스 1대와 프레임 1대)를 교부받았고, 2) 2015. 6. 2.경 위 같은 B건물 G호에서 월 임대료 25,9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할부총액 1,554,000원 상당의 라클라우드 E 라텍스 침대 매트리스 1대(천연Q16cm 매트리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모두 3,648,000원 상당의 라클라우드 라텍스 침대 세트(천연Q20cm 매트리스 1대와 프레임 1대)와 매트리스 1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의 진술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고소장-E 라텍스 렌탈 약정서, 고객설치정보 및 상품정보(침대 프레임), 설치확인서(원본 복사), 프레인 설치사진대지, E 라텍스 렌탈 약정서, 고객설치정보 및 상품정보(천연 라텍스), 설치확인서(원본복사), 천연라텍스 설치사진대지, 채무불이행등재 최고장

1. 수사보고(침대 설치장소 소재수사 방문, 라클라우드 침대 확인 사진촬영)-라클라우드 침대 설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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