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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1 2017고단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도시 철도 공사 C 역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6. 경 및 2016. 5. 9.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2016. 12. 8.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2016. 12. 12. 경부터 2016. 12. 14. 경까지 위 C 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각 복무 이탈 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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