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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단2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경부터 대구도시 철도 공사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2. 12.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5 일간), 2016. 12. 19.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3 일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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