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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7.08 2016고단11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시청 B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 경부터 2015. 12. 11. 경까지 4일 동안, 2015. 12. 21. 경부터 2015. 12. 22. 경까지 2일 동안, 2016. 3. 7. 경 1일, 2016. 3. 30.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3일 동안, 2016. 4. 5. 경 1일, 2016. 4. 8. 경 1일 총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부천 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각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 복무요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성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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