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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6.24 2014가단31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이유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는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와 피고가 2014. 1. 16. 위 각 토지를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 16.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 측 사람들인 C 및 D의 협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교환계약이 C 및 D의 협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은 피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의 시가 합계는 48,805,000원,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의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의 시가 합계는 69,146,000원 내지 75,439,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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