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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0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1 기재 지분에 따라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망 G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86. 7. 15. 접수 제2621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1993. 4. 22. 접수 제3312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근저당권자이다.

나. 망 G은 2013. 1. 10.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고 그들의 상속 지분은 별지 목록1 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부종성에 의해 근저당권도 소멸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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