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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처가 피고인 소유인 ‘대전 유성구 D아파트 807호’의 월세를 3개월째 납부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위 부동산을 소개해주었던 E에게 함께 가보자고 하여 이에 동의한 E와 함께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

A와 E는 2014. 10. 28. 22:30경 위와 같이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807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E가 예전 집주인이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현관 비밀번호키에 입력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쉬고 있던 안방 문 앞 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와 공동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피고인이 C 집에 가보자고 하여 가게 되었고, 증인이 C 집안에 들어갔을 당시 피고인이 나오라며 말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며 “계세요 ”를 수 회 외쳐도 집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 집주인이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E가 입력하자 문이 열렸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안쪽에 불이 켜 있고, 신발 놓는 곳에 신발도 있어서 그 상태에서도 초인종을 몇 번 누르고 두들기기도 했는데도 아무런 소리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혹시 저안에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무섭다”고 하자 함께 갔던 E가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세요 계세요”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C의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공동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동행한 E가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된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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