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별지 1 과세내역표 중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는 2009. 10.경 한국토지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었고, 이하 통합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는 2009. 5. 27. 광주 학동2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아파트 건설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로 시공되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고 한다)와 남진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진건설’이라고 한다)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위 각 회사와 체결하였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시공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아파트 8개동과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는 공사로서, 주택 수는 총 794세대이고, 그 중 구 주택법(2011. 3. 30. 법률 제10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은 736세대(이하 ‘이 사건 국민주택’이라고 한다), 그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58세대이다.
다. 남양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인 2010. 4.경 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제1의 가항 기재 공사도급계약은 해제되었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인을 받아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보증시공업체로 지정하고, 2010. 7. 7. 원고와 이 사건 잔여 공사를 원고가 수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시공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7. 22.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남양건설, 남진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과 같고, 최종 공사금액은 7차례의 변경계약을 거쳐 2012. 1. 27. 77,514,609,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국민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