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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535267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호반산업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에 대한 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6. 7. 28.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웅동~장유 국도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금액 176,766,392,000원, 공사기간 2006. 7. 31.부터 2007. 5. 27.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12.경 이 사건 공사 중 응달교 교각(이하 ‘이 사건 교각’이라 한다) P1, P2 부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2008. 12.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10, 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1공구’(이하 ‘이 사건 국도공사’라 한다) 공사를 총 공사금액 162,493,673,000원, 공사기간 2008. 12. 2.부터 2014. 12. 12.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울트라건설에 대하여 2014. 10. 22.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75호)가 개시되자 울트라건설과 공사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대저건설(이하 ‘피고 대저건설’이라 한다)을 이 사건 국도공사의 잔여 공사 이행에 관한 보증이행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에 피고 대저건설은 2015. 2. 17. 울트라건설을 승계하여 한국도로공사와 이 사건 국도공사 중 7차수 계약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4. 12. 12.까지에서 2015. 6. 16.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2. 23. 위 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6. 16. 완공하였다. 라.

울트라건설은 2017. 4. 20. 주식회사 호반산업으로 상호 변경되었고, 같은 해

8. 30. 주식회사 호반건설산업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및 합병 전후를 합하여 ‘피고 호반건설산업’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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